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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도로로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갑자기 달려든 개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자전거 핸들을 꺾으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일주일만에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견주 B씨는 개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채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분석결과 개를 피하려다 A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견주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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