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02명의 보증금 82억 56000만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50대·여)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사기에 이용한 임대차 계약서.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자본 없이 갭투자를 노리며 임차인 100여 명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27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102명의 보증금 82억 5600만원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 4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50대·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8000만원만 투자한 채 은행 대출금과 세입자 임차보증금으로 124억원 상당의 다세대 건물 4채를 매입하고 보증금 '돌려막기'로 임대업을 해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속이거나, 실제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했다.
이들은 과도한 대출과 전세 임대계약을 맺은 상황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 대다수는 금융기관에서 전세 대출을 받아 자금을 마련한 사회 초년생과 신혼부부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선 임차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한 시세 확인, HUG 앱을 통한 임대인 명단과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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