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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사가 죄명과 무관하게 관계기관 등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건관리회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아동학대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 논의의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입체적 보호·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만 사건관리회의 개최가 가능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죄명과 무관하게 개최가 가능해진다.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 공무원과 사법경찰관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범죄피해자지원법인 소속 직원, 의사, 변호사 등이 사건관리회의 구성원으로 참석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주요 논의 사항은 △범죄피해 구조금,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지원 △주거지원 등 신변보호 △기타 복지서비스 지원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내·연계 부족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호·지원 공백 사례가 해소돼 범죄피해자가 꼭 필요한 보호·지원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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