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대북전단 항의하며 오물풍선
통일부, 대북전단 탈북단체 소통
하지만 헌재 판결 따라 자제요청 안해
文정부, 자제요청에 금지조치도 내려
반면 尹정부, 군사합의 효력정지 맞불
다만 탈북단체-주민 충돌하면 차단
2016년 9월15일 경기 파주시 낙하IC 인근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살포 준비작업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통일부는 4일 대북전단을 보내는 탈북민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재판소 판결 취지를 고려해 자제 요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북한은 대북전단 맞대응을 명분으로 2차례에 걸쳐 1000여개의 오물풍선을 살포했다.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재개를 시사하자 잠정중단 선언을 했는데, 대북전단을 보내면 다시 오물풍선이 살포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북전단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헌재 판결을 고려해 자제요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는 만큼 이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며 “(그래서) 탈북민 단체들과 통일부 차원에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자제를 요청하는 차원이 아니고 (오물풍선 등)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대북전단에 항의하자 탈북민 단체에 공개적으로 자제 요청을 하고, 나아가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대북전단 금지 조치까지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헌재 판결에 따라 대북전단 금지를 해제한 만큼, 정부가 나서 자제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기다 정부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비롯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와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맞서 대응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전면 효력정지 해 대비태세를 갖출 여건을 조성했고,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여러 조치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탈북민 단체와 접경지역 주민들 간의 충돌이 벌어지면 대북전단을 말릴 수밖에 없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 대북전단 살포 시간과 장소를 예고하는 경우 현장에서 현지 주민들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던 사례가 있었다”며 “이 경우 경찰이 직무집행법에 따라 행동을 차단시켰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을 고려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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