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가 토큰증권협의회와 함께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토크노미코리아 2024를 개최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국내외적으로 금융의 탈중앙화, 탈개인화가 진행 중인데 이것이 탈규제화는 절대 아니다. 오히려 규제는 더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 관계 주최들이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논란 완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파이낸셜뉴스와 토큰증권협의회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토크노미 코리아 2024’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은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선임위원은 "우리 국정과제가 디지털 자산 인프라 비율 체계 구축 일환이다. 가상자산 시장 및 토큰증권에 대한 규제 체계 확립이 진행되고 있는데 토큰증권 쪽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됐기 때문이다. 토큰증권 사업이 통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지연이 길어질수록 국제경쟁력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7월 19일) 등 관련 하위 규정이 마련되고, 시장감시 시스템도 금융당국 중심으로 구축되고 잇는 점은 의미가 크다고 짚었다.
김 선임위원은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Howey 기준 유용성 논란 △가상자산거래소 불법화 논란 △전매차익형 디지털자산 증권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루나 등 증권성 있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인정하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미국 코인베이스 사건과 같이 자본시장법상 불법 증권중개업무를 한 것으로 인정돼 큰 타격을 입는다는 일각의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선임위원은 "미국의 경우 미국증권법상 투자계약 증권거래 대해서도 다른 전형적 증권거래에서와 같이 사업자 규제 등을 적용하고, 실제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에 대해 이같은 잣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한국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 부정거래 행위 금지 및 배상책임, 온라인 소액 투자중개업자 특례에 관해서만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으로 취급하므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업자 규제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논란 완화를 위해 가상자산 발행인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설계시 증권성 법적 자문을 강화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심사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회도 증권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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