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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 3법' 재발의…논란 재현될 듯

민주당 포함 야7당,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 발족
與 "야당의 방송장악 음모, 괴벨스 전략 모방하는것"
21대 국회에 이어 충돌 불가피

野, 尹 거부권 행사한 '방송 3법' 재발의…논란 재현될 듯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앞줄 왼쪽부터),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간담회'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에서 원내 정당이 된 7개의 야당이 손을 잡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이른바 방송 3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을 저지해 언론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의지다. 국민의힘은 야7당의 이같은 움직임에 즉각 반발하며 방송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재행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등 여야는 언론 개혁을 두고 더욱 강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7당은 이날 국회에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야7당이 힘을 모아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언론의 팔을 비틀고 입을 막으면 정부의 실정을 감출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이라도 하는 듯 행동했다"고 비판하며 △방송3법 재추진 △언론탄압 진상규명 위한 국정조사 △방송 독립성 확립 및 언론 자유 보장 미디어 환경 구축 위한 법·제도 개선 등을 목표로 내세웠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직능단체·시청자 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1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본회의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폐기됐다.

방송 3법에 대한 재추진 의지는 전날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다시금 해당 법안을 발의하면서 확인됐다.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에는 21대 국회 때는 담기지 않았던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강화 조항이 추가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의 이사진 임기가 오는 8월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법 공포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야당은 언론 개혁을 위한 개별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언론개혁TF 1차 회의를 열고 방송 3법 추진 전략을 논의한 민주당은 내주 중 이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방통위 2인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야당의 움직임에 집권여당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이상휘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의 방송3법 추진은) 독일 국민에게 비극을 안긴 나치 선동가 괴벨스의 방송장악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라며 "방송장악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 주도로 방송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충돌은 22대 국회에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