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 제작·유포 혐의…"피해자 일부는 아는 관계"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주범 박모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법정에 선 박씨는 울먹이고 몸을 떠는 등 재판 내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했다.
피해자들과 아는 사이였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사이"라고 답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다수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피해자별로 피고인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정리해서 내겠다"고 했다.
서울대 출신인 박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들의 졸업사진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음란물과 합성한 동영상을 소지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박씨가 제작한 음란물은 100여건, 유포한 음란물은 1700여건으로, 확인된 피해자는 서울대 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도 적용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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