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규제완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 등 소통과 의견수렴
[파이낸셜뉴스]
2023년 4월 20일 경남 창원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3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규제완화 및 계약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소통과 의견수렴을 위해 4일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2024년 방위사업 방방톡톡(Talk-Talk) 상생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방사청과 방산기업 간 소통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다.
방사청에 따르면 이날 워크숍엔 방사청 관련 부서, 경상남도 투자유치단,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 방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2021년 첫 개최 이후 올해 네 번째를 맞았다. 이달 11일엔 경남 창원에서도 개최될 예정이다.
김호성 창원대 교수는 이날 '미국과 EU(유럽연합)의 방위산업전략, 그리고 K-방산'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면서 기존 공급망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기술과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방위산업전략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국가안보 강화와 K-방산 수출 다변화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방사청은 '지체상금 부과 유보 시 보증기관 인정범위 확대를 통한 기업 보증부담 경감, 전비품 확인서 발급기준 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대상 확대 및 보상 기준과 절차 구체화' 등 지난해 워크숍 이후 수렴된 의견사항을 반영한 제도개선 사항을 소개했다.
또 신속시범사업 수요신청 가점 신설 및 참여 가점 상향 등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규제완화 내용을 전했다.
방사청은 지난 1월 16일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검토·추진 중인 올해 제도개선 사항으로 '방위사업 참여 기업의 범죄경력조회 절차 및 범위와 입찰참가자격 제한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하위법령에 마련, 국내구매사업에 대한 가계약 체결 절차 생략 근거 마련' 등을 소개했다.
이와함께 지난 5월 1일부로 시행된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및 하위법령 주요 개정 사항을 알렸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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