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에 대한 안전규제 체계 마련
2030년대 원자로시장 주도권 확보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에너지 자원 부족분을 차세대 원자력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연구개발(R&D) 프로젝트인 'K-ARDP'가 추진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물론 물이 아닌 새로운 냉각재를 적용하는 비경수로형 4세대 SMR 기술을 개발해 실증 노형까지 만들기로 했다. 이는 2030년대 초 활성화될 세계 차세대 원자로 시장에 대응해 기술 및 시장 주도권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방안'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차세대 원자력은 디지털·AI산업, 화학산업, 조선·해양산업 등 국내 산업과 함께 가야 할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며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체계적인 차세대 원자력 정책과 안정적 재원으로 뒤에서 밀고, 민간기업이 앞에서 당길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차세대 원자력 확보 추진방안은 크게 기술개발·실증 로드맵, 2조5000억원대 'K-ARDP' 추진, 새 안전규제체계 마련 등이다.
우선 기술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 오는 2025년까지 i-SMR의 핵심기술을 확보해 표준설계를 완료하고 2035년까지 SMR 실제 가동 및 글로벌 SMR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한다.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원자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술개발 목표와 달성 시점 등을 제시하는 로드맵을 하반기에 수립·발표한다.
다음으로 '한국형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및 실증 프로그램(K-ARDP)'을 도입·추진한다. 고온가스로와 소듐냉각고속로 중 기술 수준에 따른 실증 시기를 고려해 약 4~5년 내 실증로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한 '단기 실증 유형'을 선정한다.
또 용융염원자로와 히트파이프 원자로 등 초기 핵심기술 확보가 필요한 '중장기 전략 유형'을 구분키로 했다. K-ARDP는 기존의 공공주도 원전사업과 달리 민간이 주도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공기업이 협력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안전규제체계를 마련한다.
김만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