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보험료 입금까지 다 했는데 심사 후에 청약이 취소되니 당황스러웠어요.' '할증 대상이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 해야해서 번거롭네요.’
삼성생명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선(先)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선심사란 청약서 발행에 앞서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은 뒤 병력심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계약전에 판단하는 프로세스다.
삼성생명은 선심사 프로세스의 정합성을 높이고 신속한 결과 안내를 위해 AEUS(자동병력 판정시스템)의 질병별 자동심사 시나리오 룰(Rule) 1260개를 최신 심사기준으로 전면 재정비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심사 결과에 따라 △할증에 따른 보험료 변경 △부담보 등 계약 인수조건 변경 △인수가 불가할 경우 청약 취소와 같은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선심사 신청 시 작성한 정보를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자동으로 반영하여 고객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제고했다.
다만, 보험금 지급정보 활용을 원치 않는 고객의 경우 사후 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세스도 유지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선심사 프로세스 도입으로 인해 고객이 보험료 입금 전에 계약의 인수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의 전 과정에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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