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다자녀·장애인 가구 감면 기존 5t→10t 확대
강릉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강릉=김기섭 기자】 강릉시가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 혜택을 확대한다.
5일 강릉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매년 상수도는 7%, 하수도의 경우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 인상하기로 했다.
월 15t(㎥) 사용하는 가정(평균 2~3인)의 경우 상수도 및 하수도(합류식) 사용 시 월 1만9840원에서 2만1530원으로 월 1690원, 연 2만280원을 더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인상률은 가정용 수도 요금의 경우 1~20t 구간인 1단계 요금은 7%, 2단계는 6%, 3단계는 5%를 적용하며 구간별 차등 인상으로 누진제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수돗물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되는 구경별 정액요금도 15㎜의 경우 950원, 20㎜ 2660원, 25㎜ 4280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른 올해 하반기 1단계 구간 상수도의 경우 t당 가정용 52원, 일반용 95원, 대중탕용 119원, 산업용 49원이 오른다.
하수도는 합류식일 경우 t당 가정용 43원, 일반용 79원, 대중탕용 88원, 산업용 91원이, 분류식일 경우 t당 가정용 72원, 일반용 132원, 대중탕용 147원, 산업용 152원 인상된다.
강릉시 상하수도 요금 인상. 강릉시 제공
강릉시는 지난해 결산기준 요금 현실화율이 상수도 82.83%, 하수도 41.18%로 원가보다 낮은 요금 수입에 따라 상수도 59억원, 하수도 313억원의 결함액이 발생, 큰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또한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가 상수도 48%, 하수도의 경우 64%로 1200억 원이 넘는 장기투자 재원 확보도 시급하다고 판단, 요금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
다만 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 혜택은 확대하기로 했다.
상수도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 장애인 가구에 대해 기존 5t(㎥)에서 10t(㎥)으로 사용량을 확대 감면하고 하수도의 경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5t(㎥) 사용량 감면을 다자녀, 장애인 가구까지 추가해 사용량 10t(㎥)으로 확대 적용한다.
김준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낡은 시설에 대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은 완화해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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