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전주시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이어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까지 했다.
당시 A군은 허락 없이 집에 가려 했고, 이를 교감이 제지하자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A군이 집에 오자 아이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갔고, 담임교사를 향해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이 같은 A군의 행동은 전학을 온 뒤 거의 매일 이어졌고,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A군은 폭력 성향으로여러 차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이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판단해 전주교육지원청에 신고하고, 10일간 출석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전북교사노조는 "해당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주시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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