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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초고층 건축물'…재난안전 괜찮을까?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초고층 건축물'…재난안전 괜찮을까?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송파소방서 등 민·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초고층 건축물 화재 대응 합동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 증가하면서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당 건축물들은 유동 인구가 많아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크다. 소방당국은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며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있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2020년 117개였던 5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올해 126개로 늘었다. 지하역사나 지하도상가로 연결되는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2020년 117개에서 올해 349개로 증가했다.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규모 유동인구와 상주인구로 인해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이에 소방청은 오는 21일까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중앙 소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된다. 재난 발생 시 대응 절차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사전 위험요인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중점 점검 항목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시행 △총괄재난관리자 업무실태 △홍보 및 교육훈련 △종합방재실 설치·운영 △피난안전구역 설치·운영 등이다.

재난·소방·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는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점검을 추진한다.

또한 소방시설 작동·관리, 종합방재실 근무자 초기대응요령, 대형 다중이용시설 압사사고 방지를 위한 인파관리 방법 등 실무교육과 훈련도 병행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초고층 건축물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특성상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인들의 인식과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초고층재난관리법'을 개정 공포했다.

해당 개정안은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인 경우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등에 관리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관리자 부재로 인한 안전공백을 해소한 것이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주체에게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요구를 한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요구 불이행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를 기존 1종에서 9종으로 확대하고, 기존 300만원 과태료였던 벌칙규정을 3년 징역 또는 3000만원 벌금으로 상향했다.

소방청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및 소방시설업체에 대해 일제 단속·점검을 실시한다. 소방시설공사현장 부실 시공·감리 단속과 소방시설업체 관리실태 확인을 통해 공사현장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설명이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시설공사현장 6975개소, 소방시설업체 1만1325개소 등 총 1만8300개소를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