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100~300% 할증
할인대상자 할인율은 5% 내외
[파이낸셜뉴스]다음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시행된다.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을수록 내야 할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는 것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할증)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유예됐으며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우선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1등급~5등급)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150·150~300·300만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가 100·200·300% 할증된다.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약 5% 내외로 예상된다.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약 62.1%로 추정된다. 할증 대상자의 경우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로 전체 가입자의 1.3%로 예상된다.
단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료 갱신 직후 1년간만 유지되며 1년 후에는 원점에서 다시 비급여 이용량을 계산하여 할인·할증등급을 재산정한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들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서류 첨부기능 포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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