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성인 콘텐츠 공유 허용
관계당국, 변화 따른 결과 주시
"필요하면 사업자 협력제도 고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옛 트위터)가 최근 합의 하에 제작된 성인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은 이미 성인물이 범람한다며 X 측의 콘텐츠 규정이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6일 SNS에 따르면 X는 지난달 "적절하게 라벨이 부착돼 있고 눈에 띄게 표시되지 않는 한 합의에 따라 생산되고 배포된 성인 누드 또는 성적 행동을 공유할 수 있다"는 내용의 콘텐츠 규정을 발표했다.
X는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시각적이든 서면이든 성적 표현은 예술적 표현의 합법적인 형태가 될 수 있다"며 "우리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것을 포함해 자신의 신념, 욕망 및 경험을 반영하는 콘텐츠에 참여하고 만드는 성인의 자율성을 믿는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다만 △미성년자에 대한 착취, 비동의에 따른 성적 콘텐츠 금지 △프로필사진이나 배너와 같이 눈에 띄는 위치에 노출 금지 등 제한사항도 함께 밝혔다.
국내 X 이용자들은 이용 환경이 성인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것이라며 불안해했다.
허모씨(29)는 "이전에도 성인물에 대한 수위 제한이 없는 것처럼 이상한 영상이 많이 떴었다. 성기가 드러난 음란물이 올라와 신고를 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문제의 콘텐츠가 합의된 성인물 콘텐츠인지 아닌지를 X 측에서 어떻게 확인할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X에서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팬 계정을 3년째 운영해왔다는 강모씨(32)는 X와 유사한 구조로 만들어진 또다른 SNS플랫폼에 새로 계정을 만들었다. 김씨는 "안 그래도 최근에 성인 콘텐츠로 유도하는 복수의 스팸계정이 좋아요, 리플, 팔로우, 쪽지 등으로 일반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접근해오고 있어 이전처럼 사용하는 것이 힘든 상태"라며 "X는 재게시(리포스트)와 인용이 활발한 매체이므로 성인 콘텐츠가 제약없이 유통되면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는 주요 층이 그것을 재배포해 현재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에서는 국내법상 사후 심의만 가능하므로 콘텐츠 규정 변화에 따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금도 X 상에 있는 불법 유해 정보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다"며 "X의 바뀐 정책에 따라서 정보 유통 방식이 지금과 다르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심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X에 국내법 준수를 지속 요청하고 사업자 측의 자율규제 방안을 독려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사업자 협력제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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