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전 부지사 7일 선고기일
'쌍방울 불법송금' 관여 여부 쟁점
유죄땐 이재명 수사 재개 가능성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가 임박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여부가 쟁점
법조계에선 이 전 부지사의 여러 혐의 중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주목하고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800만달러는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사업 자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태위는 금융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의 스마트팜 비용과 도지사 방북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입장을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 칼끝 이재명 향할까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영장 발부에 총력을 다했지만, 법원은 불법 대북송금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 이후 검찰은 대북송금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지속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지휘를 맡은 이정섭 전 2차장이 비위 의혹 등으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 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다만 검찰이 약 8개월간 보강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 것으로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불법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 검찰이 수사를 재개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이른바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주장이 원인이 돼 발의된 특검법은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허위진술 강요 등을 진상규명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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