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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오늘 1심 결론

'대장동 재판' 출석한 이재명…'이화영 선고'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1심 선고와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와)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지",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등 질문에도 침묵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기소된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 전 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과 공모해 2019년 1월~2020년 1월 5차례에 걸쳐 800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추가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자신의 측근을 쌍방울그룹 직원으로 허위 급여를 받은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