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이 지난 4일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하나손해보험 제공
[파이낸셜뉴스] 하나손해보험이 하나해외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중 여권 도난·분실 추가체류비용(3일한도) 특약’이 지난 4일 배타적 사용권을 3개월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해 재외공관에 여권 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Travel Certification) 또는 긴급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에 한해 보상하며, 해당 여권의 도난 또는 분실을 원인으로 해외 현지에서 출국이 지연됨에 따라 '계획된 여행 기간'을 초과함으로써 발생한 해외 현지에서의 추가 체류비용(숙식비용)을 3일 한도로 실손 보장한다.
또 1일 가입금액(보상한도)은 10만원·15만원·20만원·25만원·30만원으로 차등화해 보험 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 특약은 오는 19일부터 판매 예정으로 출시 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함으로써 상품의 독창성을 선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하나손보의 해외여행보험은 지난 '22년 10월 ‘해외여행 중 코로나 격리비용 보장’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23년 4월 출시한 ‘해외폭력상해피해 변호사선임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3개월 획득에 이어 3번째 배타적 사용권 획득이다.
하나손해보험은 “해외여행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해 귀국시점에 여권이 없어 귀국 비행기 등에 탑승하지 못하고 해외 현지에서 추가 체류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으나 이를 보장하는 보험 담보가 없다는 점에 착안, 추가 체류기간 중 발생하는 숙식비용을 3일까지 실손보장해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