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부 무죄 선고한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항소 제기"
변호인 "항소심에서 평균적 법관이 판단하면 결과는 바뀔 것"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공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7일 중형을 선고하면서 1심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지만, 검찰과 변호인은 재판부 선고의 일부 혹은 전체 부당함을 각각 주장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제2라운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이날 법원 선고 뒤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불법 대북송금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면서도 재판부의 일부 선고에 대해선 판결문 검토를 마치는 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수원지검이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양형에 있어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임에도 뇌물 부분에 대해 법정형의 하한인 징역 10년보다 낮은 징역 8년이 선고된 점 △외국환거래의 절차 부분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점 등 2가지다.
수원지검은 “밀반출 등 방법으로 800만 달러가 북한에 전달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된 사실까지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되었음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제재 대상자 전달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은 그러면서 입장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이 있거나 야당이 검찰을 압박하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을 시사하면서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에 대한 반박 성격으로 해석된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800만 달러 대납 동기는 (당시) 경기도지사인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인 이화영의 전폭적인 지원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화영 피고인과 변호인, 일부 언론 및 정당이 판결 직전까지 끊임없이 제기해 왔던 이른바 ‘쌍방울 주가조작을 위한 대북송금’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귀를 의심했다"며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부지사의 법률대리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선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현철 변호사는 이날 재판장인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고 "브라질 룰라 대통령을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오른다"며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민주당에서 준비하는 (대북송금) 특검법이 추진된다면 어설프게 조작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이 전 부지사에게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김광민 변호사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대북사업을)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렵다고 한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아놓은 재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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