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3일 이 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전북교사노조 제공)/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최근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한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 교원들을 위로했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서 교육감은 전날 전주시 A학교를 방문,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약속했다. 또 3학년 교실을 찾아 담임교사와 학생들을 위로 격려했다.
A학교는 최근 초등생이 무단 조퇴를 막은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린 일이 발생한 초등학교다.
이날 서 교육감은 “피해 교원들이 더 이상 고통 받지 않고, 학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의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위기 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모두가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3일 오전, A초등학교에서 3학년 B군이 교감에게 "개XX"라고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이 학생은 교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팔을 물어뜯는가 하면 가방을 휘두르기도 했다. 당시 B군은 무단조퇴를 하려는 자신을 교감이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군이 집에 오자 어머니는 곧장 학교를 찾아갔고, 사과는커녕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항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이전에도 계속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입학 후 7개 학교를 옮겨 다닌 이유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에도 여전히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왔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현재 전주교육지원청은 해당 학무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고발 이유는 해당 아동의 치료를 위해서다. 실제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부모의 동의 없이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 학부모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학교 측의 건의를 그 동안 무시해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또 해당 학생을 분리조치하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담인력도 배치했다. 아울러 해당 학급 학생의 심리 치유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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