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훈련을 받다 숨진 12사단 훈련병에 박모씨에 대해 "사망을 축하한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여성 커뮤니티 게시물이 약 1주일만에 삭제됐다. 게시글을 올린 이용자가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거나 사이트 차단 조치 등 제재를 받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지 6월 7일자 26면 참조>
9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급진 여성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된 "박XX 훈련병 사망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삭제됐다. 지난 6일 본지 단독보도에 따르면 '느개비머머리***'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해당 게시글에 박 훈련병의 장례일정표와 흐릿한 박 훈련병의 얼굴 사진에 눈물 흘리는 낙서를 덧붙여 올렸다. 사실상 장례식장 현장 인증사진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용자는 "세상이 한결 클린해진거 같아 기분 좋다. 이제 막 XX이 지옥으로 가고 있을텐데 XX이한테 한마디씩 부탁한다"는 글을 함께 게시했다.
게시물 밑에는 조롱에 동조하는 댓글이 달렸다. '광XXX'라는 아이디의 작성자는 "한남 한 마리 뒤지면 한녀들 모두 단체로 축하파티 해야 할 판"이라고 썼다. "군기 훈련을 담당하신 분은 영웅으로 불려야 한다"는 댓글도 있었다. 비판 댓글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채 게시물이 1주일간 방치됐다. 육군은 "훈련병 순직 관련 조롱성 게시글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런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비방 댓글 게재 자제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육군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제12보병사단에서 박씨를 포함한 훈련병 6명은 전날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완전군장 상태로 연병장 뜀걸음과 선착순 달리기 등을 하는 군기훈련을 받았다. 박씨는 군기 훈련중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이틀 후인 25일 패혈성 쇼크로 사망했다. 이후 강원경찰청은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지휘관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5일 육군 12사단장, 육군 12사단 17보병 여단장, 신병교육대 대장 등을 직무유기·범인도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편, 워마드는 과거에도 고인을 모독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지난 2019년에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홋줄이 끊어지는 사고로 최종근 하사가 순직하자 워마드 게시판에는 최 하사 사진과 함께 '고기방패', '볼 때마다 웃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후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올라오는 한편, 당시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워마드 폐지법'이라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