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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2034년까지 선거 못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TV방송 연설에서 "나는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선 정책보좌역이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 대표는 법정에서도 해당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대표가 이 사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허위 사실을 사회공동체에 유포하거나 장차 이뤄지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공표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일반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켜야 할 정치의 영역에서 피고인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