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특별한 사유땐 예외 인정
17일 중앙위원회서 최종 확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현 대표의 연임 및 임기 연장을 위한 '꼼수 개정'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당 지도부는 개정안을 수정하면서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생각이나, 당내에선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지난 7일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 25조 수정안을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2일 당무위원회와 17일 중앙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 25조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토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대표 등 당직을 고리로 대선 후보 선출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걸 어느정도 차단하겠다는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는 당헌 25조에 예외규정을 신설해 전국 단위 선거 일정, 대통령 궐위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했다. 해당 조항의 개정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3월 민주당 온라인 청원 게시판인 국민응답센터에는 당헌 25조 2항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들의 독려 하에 5만2025명이 동의했으며, 당 지도부는 당시 "현행 당헌당규에는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한 규정은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시 당내 의사결정을 통해 절차에 따라 당헌당규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사실상 이 대표의 연임용이라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가 속속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을 내려놓게 될 경우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오는 2026년 3월 전에는 사퇴해야 하는데, 이 경우 같은 해 5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주도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탄핵을 염두에 두고 이 대표의 대선가도를 지원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당 지도부는 논란 해소를 위해 '대통령 궐위시', '전국 단위선거' 등의 구체적 표현을 빼고 '상당하고 특별한 사유'로 문구를 수정해 이 대표를 설득, 의결을 강행하기로 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시·도당위원장 선출시 대의원과 권리당원간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제한하고,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는 등의 개정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중 국회의장단 후보 선거에 당원들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선수별 간담회 등에서 부정적 의견도 제시됐으나, 당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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