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지방해영경찰청 전경.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관공서 선박 제조에 미인증 장비를 납품해온 업체 대표가 해경에 붙잡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위조된 인증서로 선박 탐조등을 납품해온 업체 대표 A씨(50대)를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30대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선박 발주처인 해양·수산 관련 관공서에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해양·수산 관공서에서 만드는 선박은 전자파 간섭을 줄이기 위해 EMC(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은 탐조등을 설치해야 한다.
조사 결과 이들은 외국 선급협회가 발급하는 해당 인증서의 진위를 일반인이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려 약 23억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등을 납품해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지난해 11월 발주처에 제출한 A씨 회사의 EMC 인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회사를 조사한 결과, A씨가 EMC인증서를 직접 조작하고 그 외 다른 인증서들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 초기 A씨는 "외국 탐조등 제조사가 인증서를 잘못 보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인증서 조작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하기도 했다.
해경은 "선박에 필요한 특수 장비가 여러 국가에서 수입돼 인증 방법이 제각각이고 진위 여부도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인증서 위조가 의심되면 해경으로 신고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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