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북한 공작원과 내통'…시민단체 대표 징역 8년 구형

'북한 공작원과 내통'…시민단체 대표 징역 8년 구형
지난 2022년 11월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에 출석하는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북한 공작원과 국내 주요 정세를 주고받는 등 수년 동안 연락을 이어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 대표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하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은 북한 대남공작원 A씨와 음어로 된 수많은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또 이들이 해외에서의 회합한 장면은 마치 첩보영화를 방불케 할 만큼 은밀했다"면서 "피고인은 A씨에게 국내 정세뿐만 아니라 집회 일정과 내용, 선거 동향 등 다수의 정보를 제공해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며 유죄 선고를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천만원 상당의 공작금을 받은 정황이 있고 10년 이상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할 국내 정보를 전달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음에도 '공안몰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북한 대남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가계 등에서 모임을 갖고 회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하 대표는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나 외국계 이메일을 이용해 A씨 측과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작성한 이메일에는 반미, 자주, 평화협정 체결 등 북한 주장을 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공작금 수수 방법, 스테가노그래피(암호화 프로그램) 암호화 방법 등이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하거나 연락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하 대표 측은 검찰이 일방적인 추정에 기반해 공소를 제기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이 북한 공작원이라고 지칭한 인물을 2007년 정부가 공인한 남북 농민대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 신분을 알지 못했다"며 "검찰이 공작 활동 증거로 제출한 이메일 내용 또한 누구나 알 수 있는 집회·시위 등 내용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피고인이 2013년부터 연락을 주고받은 것을 인지했다면서 2022년에야 수사를 진행했다"라며 "현 정부의 지지율 하락과 이태원 참사로 혼란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사건에 대한 기획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항변했다.

하 대표도 "저는 가난한 농민들과 노동자들을 위해 공개된 대중조직에서 활동해 왔기에 일거수일투족이 공개돼 있어 공작활동은 불가능하다. A씨가 해외 동포라고만 생각했지 북한 공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