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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尹 거부권 신중해야”..비서실장 “여야 합의해야”

尹, 14개 법안에 7차례 거부권 행사
우원식 "헌법 위배 아니면 신중해야"
"본질적 협치 위해선 정부가 나서야"
정진석 "尹, 거부권은 책무라는 인식"
"여야 대화해 합의하는 노력 기울여야"
野 입법독주 탓에 거부권 불가피 반박
채상병 특검 재의요구 때도 "헌법수호"

국회의장 “尹 거부권 신중해야”..비서실장 “여야 합의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우 의장이 거부권 행사가 너무 빈번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정 실장은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예방 온 정 실장과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맞으며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삼권분립을 위해선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 게 아니면 거부권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며 “정 실장이 윤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을 재의요구 한 것을 포함해 14개 법안을 대상으로 7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자 정 실장은 “정부와 대통령실은 이번 총선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어느 때보다 국회와 협력하기 위해 더 소통하는 노력을 할 것”이라면서도 “재의요구권을 말씀하셨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본령이 원활하게 실현되는 모습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로서 재의요구권을 권한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책무에 해당한다는 인식”이라며 “그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을 거쳐 합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법안들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책무’라고 표현한 건 앞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과 정 실장은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에 대해 절차와 특검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논리를 편 바 있다. 정 실장은 당시 “헌법 수호 책무를 대통령은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장은 여야 협치를 위해선 국정을 이끄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협치는 국회 안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국회와 정부가 협치해야 한다”며 “국정을 끌고가는 큰 힘은 정부가 가졌고 국회는 견제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본질적 협치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