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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제3자 뇌물...쌍방울 대납 인지 여부가 핵심
김성태 진술 및 이화영 유죄 판결 등으로 수사 탄력



'기소 임박' 전망에 또 시험대 오른 李 사법리스크…쟁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 기소'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다시 한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도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3개 재판을 소화하고 있어, 대북송금 혐의가 추가된다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은 조만간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주 ‘대북송금 의혹’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이 도화선이 됐다는 분석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 500만달러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핵심은 당시 경기도의 최고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다.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 처벌한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경기도가 쌍방울의 대북 사업권을 직접·묵시적으로 약속하고, 이에 쌍방울이 제3자인 북한에 거액의 돈을 송금했다면, 그리고 이 대표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승인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연루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됐던 부분이다.

`이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법정에서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연관됐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대납을 요청하며 이재명 지사도 알고 있으며, 쌍방울이 이를 대납하면 이재명도 쌍방울 그룹을 지원할 거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이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쌍방울이 북한에서 제대로 (대북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것은 저희 뒤엔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뒤에는 ‘대권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주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대체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낼 비용을 대납했다는 김성태 전 회장 발언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에게 쌍방울 대납을 보고했다는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에 대해선 “사건과 무관하다”며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진 않았다. 다만 “이 부분은 김성태의 행동 동기로써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이미 지난해에도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하고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수원지검에 출석하며 "북한에 방문해서 사진 한 장 찍어보겠다고 생면부지 얼굴도 모르는 조폭, 불법 사채업자 출신의 부패 기업가한테 1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북한에 대신 내주라고 하는 그런 중대범죄를 저지를 만큼 제가 어리석지 않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판사도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검찰이 수개월간 보강수사를 해왔고, 이 대표의 측근이었던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가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결국 검찰이 이를 토대로 얼마나 이 대표의 관련성을 입증하는지가 혐의 유무를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