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두희-이강민 간 분쟁서 이두희 무혐의 처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이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는 지난 5일 이두희 이사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고 결론지었다.
앞서 양사의 경영권 분쟁 중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 중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반발해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이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이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또 이강민 전 대표의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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