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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빼돌린 자료 일부 영업활동에 활용
"이직 후 제품개발은 기술탈취 아냐"

네이버 클라우드로 회사 영업비밀 빼낸 40대…집행유예
© News1 DB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 직장에서 빼돌린 자료를 이직한 직장에서 영업활동에 활용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하던 회사 자료를 총 21회에 걸쳐 취득한 뒤 이직한 회사에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4년 B회사에 입사한 뒤 15년간 근무했다. 그러나 회사 운영 방식과 처우 등에 불만을 가지고 2019년 11월 퇴사한 뒤 2020년 9월 C회사로 이직했다.

A씨는 B회사 퇴직 전인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을 연동해 '설계처관리대장', '주요 설계정보', '제품사양', 등 자료 수십건을 전송·백업하는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후 이직한 A씨는 전 회사에서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영업 활동에 활용했다.

A씨는 공소사실이 영업비밀 유출로 볼 수 없고, 이전 직장 자료의 양식을 활용한 것일 뿐 영업비밀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료를 취득해 유출한 시점에 영업비밀성이 인정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평가돼 B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켰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회사 자료가 설계 단계부터 경쟁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 자료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했다"며 "영업비밀이 경쟁 제품의 기술적 부분은 아니라도 이를 활용해 영업상 정보 수집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고 보면 영업비밀을 사용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 유출한 영업비밀의 양이 적지 않고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상당수다. 이직한 후 경쟁제품을 개발해 판매하기 위한 영업을 하면서 영업비밀을 사용했다"면서도 "영업비밀 대부분은 사용되지 않았고, 사용한 자료는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여서 기술력을 탈취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개발한 제품 자체는 A씨 스스로 15년 이상 전문가로 일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개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