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에게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허용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새종청사. 연합뉴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기숙사와 같은 준주택도 전입신고 시 건축물 이름, 동 번호, 호수를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복지위기가구를 적시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의 후속 조치를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상세주소(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같이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록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록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고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구체화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자체장의 재난안전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재난사태의 선포를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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