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 타지마할을 둘러본 뒤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출장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에 재배당했다. 지난해 12월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형사1부가 맡았던 해당 사건을 형사2부에 다시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11월 인도 정부의 초청이 없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타지마할을 방문했다며 사실상 여행 목적으로 예비비 4억원을 불법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정을 안다면 있을 수 없는 치졸한 시비다. 아내의 인도 순방은 아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배당된 형사2부는 지난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피습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 이송된 사건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피고발 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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