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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질소저감사료 등 비용지원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10% 이상 감축 대상
돼지 출하 1800㎏·100마리 이상 사육 대상
젖소 우유 300톤·사육두수 40마리 이상


농식품부, 돼지·젖소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질소저감사료 등 비용지원
[농촌진흥청 제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우로 한정됐던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축종이 젖소·돼지까지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인증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저탄소 인증 희망농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농가가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 인증을 발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도입해 한우를 시작으로 시행 중이다.

돼지·젖소 농장도 한우와 유사한 기준을 설정했다. 농식품부가 인정하는 인증제 가운데 1개 이상을 사전에 취득하고, 사육·출하실적을 일정 규모 이상 갖춰야 한다. 동시에 인증 대상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사양관리, 분뇨처리, 에너지절감 등의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HACCP, 방목생태·환경친화·동물복지·깨끗한 축산농장 등 7개 인증제를 인정하고 있다.

사육·출하실적 기준은 돼지는 ‘기준연도 비육돈 출하실적 1800㎏ 이상’ 또는 ‘신청 당시 모돈 사육마릿수 100마리 이상’이다. 젖소는 우유 생산량이 300t 이상이거나 신청 당시 경산우 사육마릿수가 40마리 이상을 기준으로 뒀다.

탄소감축 기술로는 한우의 경우 사육기간 단축, 퇴비제조 시 강제 공기주입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 돼지의 경우에도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MSY) 향상, 분뇨 액비화·정화처리 및 바이오에너지화, 액비순환시스템, 질소저감사료 급여 등을 요구한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 향상, 경제수명 향상, 저메탄사료 급여 등에 초점을 맞췄다.

돼지 모돈 1마리당 연간 비육돈 출하두수를 평균 18.5에서 25.0까지 높일 경우 2.8%의 탄소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젖소는 두당 우유 생산량을 10% 향상시킬 경우 9.1%의 탄소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분야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과 연계해 질소저감사료를 돼지에 급여하거나 저메탄사료를 젖소에 급여할 경우 추가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돼지·젖소 농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최종 인증된다.

농식품부는 소비자단체 등과 적극 협업해 저탄소 축산물 인지도를 제고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통업체 등을 통한 인증 축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축산현장에서 탄소감축 노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 새로운 감축기술을 지속적으로 실증·추가해 나갈 예정"이라며 “탄소중립에 선도적인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소비자들도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와 우유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