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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행정 처분 취소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응급의료 중환자 치료 등 필수유지업무에 해당
의대 증원으로 의사 집단 행동 나선 곳 한국이 유일
자기결정권, 등록금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 아냐

정부 "전공의 행정 처분 취소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 비대위 요구에 대해 받아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어떤 행정처분을 포함해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 사회가 복귀 전공위들을 관대하게 포용하는게 나라 전체를 위해 더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전체 휴진에 나서기로 결의했고, 대한의사협회도 18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진료 유지와 업무 개시 명령을 완전히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내년 의대 증원 절차의 전면 중단을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의협의 요구는 더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무한정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공공복리와 사회 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의료, 철도·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한국은행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을 그 예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사업의 응급의료 업무, 중환자 치료 업무, 분만 업무, 신생아 진료 업무도 필수유지업무에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교수들이 이를 자기결정권이라 정의한 것도 처음이다.

앞서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과 2023년 보건의료노조 집단행동이 있었지만 당시에도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자기 결정권은 등록금을 냈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의료인들의 진심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 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 행동을 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