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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대법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

공사비에 '물가 상승분' 반영 가능... 대법 "물가변동 배제 특약 무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는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번째 사례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 효력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달이 나왔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물가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이유다. 이번 판결로 공사비에 대한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부산에 위치한 한 교회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에서 시공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항소심을 맡았던 부산고등법원이 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지었다.

부산 고법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왔는데, 이번 판결로 건설업계의 공사비 분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물가변동 배제 특약은 시공사의 착공 후 추가 공사비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상 특약 사항인데,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 공사비 급증으로 이어지면서 특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