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아이 울음소리만 듣고 출동한 경찰, 1300세대 아파트서 신고자 찾아냈다

아이 울음소리만 듣고 출동한 경찰, 1300세대 아파트서 신고자 찾아냈다
사진=연합뉴스TV

[파이낸셜뉴스] 아이 울음소리만 5초가량 들리는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만일에 상황에 대비해 신속하게 위치를 특정해 신고자를 찾은 사연이 공개됐다.

112 전화, 아이 울음소리만 5초 들리자 추적 나선 경찰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남대문경찰서 칭찬 게시판에 '어제 출동해 주신 중림파출소 경찰관 분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서울에 사는 김모씨로 그는 중림파출소 경찰관들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내용이 담긴 올렸다.

아이의 부모인 김씨는 "어젯밤 3살짜리 아들이 긴급통화 112 번호를 여러 번 잘못 눌렀다"며 "수화기 너머 울음소리에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들이 위치 추적해 찾아왔다고 한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남대문서는 당시 지령실에서 아이의 우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5초가량 들린 뒤 전화가 끊겼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휴대전화 위칫값을 파악해 관할 지역 파출소인 중림파출소와 강력팀, 여청수사팀, 실종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휴대전화 소유자 조회 등을 통해 1300여세대 아파트 내에서 전화가 걸려 온 집을 특정했다.

3살 아이가 잘못 건 전화.. 부모 "죄송합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확인 결과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사안이 아니라, 3살 아이가 부모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놀다가 전화가 잘못 걸린 것 사실을 파악해 사건을 종결했다.


김씨는 "바쁠 텐데 출동해 줘서 정말 죄송했다"며 "아이를 잘 지도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실제 범죄 상황이었다면 너무 든든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대문서 김지용 범죄예방대응과장은 "신고자가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112 신고로 위급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생각해 출동한 것"이라며 "가해자가 같이 있거나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112 신고 후 숫자 버튼만 누르면 긴급 신고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