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하수도관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광주광역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와 5개 자치구가 하수도관 막힘과 악취·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제조·판매점,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에 나선다.
특히 '아파트 시설물관리 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적극 홍보·계도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오물분쇄기 설치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품을 구매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곤 광주시 물관리정책과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은 수질오염을 악화하고 하수처리장의 부하가 증가해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반드시 인증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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