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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단일지도체제 유지…전대룰 민심 20%·30% 중 선택

국힘, 단일지도체제 유지…전대룰 민심 20%·30% 중 선택
여상규 특위위원장,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 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여상규 당헌당규개정 특위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당헌 당규 개정 관련 결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2024.6.12 sab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대표 경선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하되, 비율은 20%와 30% 중 하나를 고를 방침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체제 변경을 검토했으나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위는 단일지도체제를 비롯해 당대표와 수석최고위원 투톱의 2인 지도체제, 집단지도체제 등을 놓고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새로운 지도부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지 않도록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당대표 경선 규칙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당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 100%로 진행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당원 80%·민심 20%, 당원 70%·민심 30% 가운데 하나로 진행될 방침이다. 최종 선택은 비상대책위원회의 몫으로 남았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7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새 당대표가 2027년 3월 3일로 예정된 21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9월 전에는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이에 이번에 새롭게 선출될 당대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비대위는 특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당헌·당규 개정 논의를 한 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이번 전대에 적용할 룰과 지도체제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