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최장 330일 →최장 75일
정부의 시행령 행정 견제 강화
여야 합의 없이도 상임위 개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11 hama@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사전에 확인해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입법 주도권을 쥔 거대 야당이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고 법안 정부의 시행령 행정에 견제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먼저 당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75일로 대폭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야 하지만 상임위 60일·법제사법위원회 15일 이내로 기간을 단축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은 삭제하고,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통령·총리령·부령 등의 시행령 입법예고 전 입법예고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행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때는 상임위가 수정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수정·변경을 요청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지체 없이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
김한규 의원은 국회의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후임자 선출 시까지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후반기 원구성 협상 때 자동 임기만료로 국회의장 궐위를 이용한 원구성 지연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황정아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 후 상임위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또한 상임위원이 상임위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회의 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석하지 않을 때 해당 상임위원을 개선(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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