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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의문”

"생명 박탈하자는 주장도 수긍할 만한 면 있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의문”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게 이같은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반성문에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유가족과 피해자에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 선고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해 사회에서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에도 수긍할 만한 면이 있다"면서도 "우리 국가는 신체의 자유 및 재산,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기징역은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사망했다.

최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