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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가 급증하면서 사법부와 검찰이 엄단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확산으로 마약 유통이 쉬워지면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 범죄는 '저위험 고수익'이라는 평가를 받는 실정이다. 이런 인식을 '고위험 저수익'으로 바꿔야지 마약류 근절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지난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거나 수수하는 경우'를 양형인자로 신설하고 미성년자 대상 마약 범죄가 영리 목적을 띠거나 상습범일 경우 권고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늘어나는 10대 마약 사범을 처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 된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의 경우 5년 전인 지난 2019년 239명(전체의 1.5%)이었던 것이 지난해 1477명(5.3%)으로 6배 이상 폭증했다.
대량범에 대한 양형도 강화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마약 가액 1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양형 유형을 신설하고,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권고하기로 했다. '마약 가액 10억 원 이상'은 필로폰 약 10㎏, 헤로인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필로폰 10㎏의 경우 약 33만회를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법조계도 이런 양형 기준 강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A씨는 "최근 마약 수사가 조직 범죄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공급자에 대한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공급을 틀어막아야 수요를 적정하게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고 밝혔다.
높아진 처벌 수위 만큼 수사력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검경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접속할 수 있는 웹), 가상자산(코인 등)을 활용하는 등 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관련 수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분위기다. 지난 2018년 치안정책연구소의 '경찰 마약수사전담팀 업무량 분석'에는 경찰 내 마약 수사 적정 필요 인력을 692명으로 명시했지만 지난해 기준 경찰청 마약 수사 인력은 일선 경찰서까지 모두 합쳐도 360여명에 불과하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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