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오는 7월부터 중국산 전기차(EV)에 최대 38%의 잠정 상계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18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 건물 앞에 EU 깃발 등 유럽 국가 국기들이 펄럭이고 있는 모습. 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이 오는 7월4일부터 중국산 전기자동차 수입에 최대 38%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내달부터 잠정적인 상계관세를 적용하고, 올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아 향후 5년 동안 시행한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다한 보조금을 받아 시장 경쟁을 왜곡한다는 이유에서 이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는 12일 주간회의가 끝난 뒤 낸 보도자료에서 조사에 협조한 중국 전기차 업체에 평균 21%의 상계관세를 잠정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중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는 각각 17.4%, 20%, 38.1%의 개별 관세율을 별도로 정했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에는 일괄적으로 38.1%의 관세율이 부과된다.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관세 수준은 그 기업들이 받는 국고보조금 수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AFP는 이날 EU 집행부의 이 같은 결정에 중국 당국이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무역전쟁이 촉발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EU는 작년 10월 중국 정부 보조금을 과도하게 받은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에 잠정적으로 이같이 결론 내렸다.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공급망 (전반)이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이익을 얻고 있으며 이는 EU의 BEV 생산업체에 경제적 피해 위협을 초래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으면 7월 4일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가 예비 결론에 해당하는 만큼 일단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에서 가결돼야 한다.
EU 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전기차는 유럽산에 비해 가격이 일반적으로 20%가량 싸다. 상계관세율을 평균 21%로 정한 것도 이같은 가격 격차를 해소한다는 논리로 이번 조처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EU는 지난해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를 배려해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 중국의 반발을 불렀었다. 중국은 발표를 몇 시간 앞두고 "그러한 조치는 보호주의로, 유럽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장경제 원칙과 국제무역 규칙에 위배되고, 중국·EU 경제무역 협력은 물론 세계 자동차 생산 및 공급망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라며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 조사에 협조했지만 표본 조사를 받지 않은 중국의 다른 모든 전기자동차 생산업체들은 평균 21%의 관세를 물게 된다.
한편, 추가 관세 부과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EU 간 보조금 문제가 해결돼야만 한다.
이러한 추가 상계관세는 EU 국가들 중 적어도 65%를 대표하는 15개국이 이 조치에 반대하지 않는 한 11월부터 확정 적용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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