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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국가기술시험장 승강기 설치 여부 사전 제공해야"

542개 국가자격 시험 수탁 기관 10곳
시험장 승강기 설치 여부 공개 의무 아냐
장애인 시험장 선택시 별도 확인 '이중고'

권익위 "국가기술시험장 승강기 설치 여부 사전 제공해야"
연합뉴스TV 사진

[파이낸셜뉴스]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 수험자가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에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ㄱ씨는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원서 접수 과정에서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알기 어려워 시험에 응시하기 전부터 시험장 선택에 남다른 고충을 겪어야 했다. 이에 ㄱ씨는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0개의 국가기술자격시험 수탁기관 중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없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이러한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일부 기관에서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만을 시험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사전에 공지하고 있지 않았다.
국가기술자격 총 545개 종목(2024년 기준) 중 493개 종목의 수탁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원서 접수 시 수험자가 응시할 시험장을 선택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장애가 있는 국가기술자격 수험자가 시험장의 승강기 설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수험자의 편의를 제고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장애가 있는 수험자는 시험 준비에도 어려움이 있는데 시험장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시험장별 승강기 설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장애인 수험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