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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오물풍선에 자동차 파손..첫 보험사 보상 사례 나와

앞으로는 피해보상 수월해질 전망
서울시 경기도 예비비로 보상할 듯

[파이낸셜뉴스]
北오물풍선에 자동차 파손..첫 보험사 보상 사례 나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8일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330여 개의 오물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고, 이중 우리 지역에 낙하한 것은 80여 개라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잠실대교 인근에서 발견된 대남 오물풍선. 사진=뉴시스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에 자동차 유리가 파손된 것과 관련해 보험사의 보상처리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손해나 상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게 돼 있지만, 오물풍선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험사가 판단했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A씨의 자택 앞에 주차한 자동차에 오물풍선이 떨어지면서 앞 유리가 파손됐다.

A씨는 이에 자동차보험을 든 B보험사에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 처리 신청을 했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보상한다.

보험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자차보험은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이다. A씨는 수리비 약 53만원 중 자기부담금으로 20만원을 냈고, 33만원은 B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B보험사는 오물풍선을 낙하물로 처리해 A씨의 내년 보험금에 대해 할증하지 않고, 1년 할인 유예 처리를 하기로 했다.

C보험사에도 지난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주차돼 있던 D씨 차량의 유리가 오물풍선으로 파손됐다는 자차보험 처리신청이 접수됐다. D씨도 일정 부분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는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예비비로 피해를 보상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 내용 확인 후 서울시 자체 예비비로 실비 보상하겠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현재 경기도도 피해를 실비 보상하기 위해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이라도 해당 지자체가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