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오는 9월 2일부터 대출 또는 차액결제 이행시 활용하는 담보증권(적격담보)에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이하 커버드본드)을 편입한다.
적격담보로 편입 시 커버드본드를 보유한 금융기관은 한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보유자산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은 역시 필요시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게 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3일 커버드본드를 한국은행의 대출 및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포함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9월 2일이다.
한은은 소액결제시스템에 참가한 은행이 익영업일 차액결제를 이행하지 못 할 경우 사전에 제공받은 담보증권을 처분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결제유동성을 지원함으로써 은행의 차액결제 이행을 보장하고 있다.
당초 적격담보증권은 국채, 정부보증채, 통안증권, 산업금융채권, 중소기업금융채권, 수출입금융채권 및 주택금융공사 발행 MBS 등이었다.
여기에 한은은 지난 7월 대출제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 발행채, 지방채, 은행채 및 우량 회사채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이번에 커버드본드를 신규로 편입하게 됐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 대출 적격담보증권 확대는 한국은행이 필요시 은행에 대해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금융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아울러 커버드본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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