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세월호분향소에 화재가 발생해 현장감식이 진행됐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검찰이 전북 전주에 있는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를 구속기속 했다.
전주지검 형사2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A씨(61)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전주시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분향소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가방을 이용해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상징성 있는 시설에서 일어난 방화에 정치적 의도가 있던 것으로 추정돼 세간의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조사결과 지난 2021년 출소해 전주 일대에서 노숙한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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