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내역 등 분석해 추가 적발
간이검사 통과 홍보했지만 정밀검사는 검출
[홍익대 에브리타임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파이낸셜뉴스] 서울 등 수도권 대학가에서 마약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물을 뿌린 40대 남성 배후의 마약 공급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신종 대마 공급책 A씨(40)와 B씨(40), 중간 유통책 C씨(40)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대학가에 신종 대마 판매 전단 200장을 배포한 40대 남성 D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D씨는 지난해 10월 홍익대와 건국대, 가천대에 마약 구매를 권유하는 카드 광고물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광고지에는 영어로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을 준비했다. 완전히 합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QR코드가 새겨져 있다. D씨는 실제 마약을 판매한 정황이 파악돼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D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매매대금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D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일당을 추가 적발했다. 의약류 관련 사업가로 알려진 A씨는 B씨와 함께 해외에서 신종 액상 대마를 들여오고 이를 중간 유통책인 C씨를 통해 D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D씨의 공범인 판매책 E씨(30)도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하는 신종 마약에 대해 간이 시약 검사로 적발되지 않는 제품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혈액, 모발을 통한 정밀감정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는 신종 마약류로 알려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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