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의 딸을 수년간 성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추행이지 강제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9세였던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로서 범행에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0년 전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의 딸을 약 4년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재 불법 다단계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재판부는 이날 이 회장이 보석 상태인 것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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