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신용으로 쓰겠다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도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한 과수원에서 개 한 마리를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보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제주 행복이네 유기견보호소'가 즉시 현장을 찾았으나 개는 이미 도살당한 뒤였다.
단체 관계자는 JIBS에 "현장에 갔을 때 백구는 이미 가마솥에 있었다.
눈앞에서 모든 것을 본 다른 개들은 꼼짝도 못 하고 떨기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또 해당 과수원에서는 도살 도구로 추정되는 도끼와 부엌칼 등이 발견됐으며,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두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의해 구조됐다.
경찰에 넘겨진 A씨는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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