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지역 지정 시 전력 생산자와 직거래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추진
분산에너지. 에너지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근간이 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울산시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바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울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울산 테크노파크를 통해 특화지역 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이다.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해 하반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울산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회와 토론회 개최, 울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단 구성.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최적지임 홍보하고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특화지역 내 전력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에도 적극 나선다.
시 관계자는 “발전단가가 싼 원전이 있는 만큼 산업부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에 값싼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게 되어 기업 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산에너지법은 장거리 송전망에 바탕한 중앙 집중형 전력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소비가 가능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됐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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