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하며 입장 밝혀
"언론, 검찰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24차 공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결국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1시 40분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으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조폭 출신으로 도박장 개설, 불법대부업을 운영하다 처벌받고 주가 조작하다가 처벌받은 부도덕한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안부수 회장에 대한 판결은 북한에 송금한 800만불이 쌍방울 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대북사업의 대가라고 판시하고 있다”며 “그런데 어떻게 법원의 이화영에 대한 판결에서는 이재명과 경기도를 위한 송금이라고 판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이런 점이 발생했는지를 최소한 보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1심에서는 대북송금 사건을 '쌍방울이 주가 상승을 노리고 벌인 대북 사업'이라고 판시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안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모두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이 나왔다는 취지다.
이날 이 대표는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라고 하는 국가 권력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엉터리 정보를 제공하면 그걸 열심히 받아쓰고 조작은 하지만, 그에 반하는 객관적인 사실이 나오더라도 전혀 그 점에 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를 받아 열심히 왜곡·조작을 하고 있지 않으냐"며 "이런 여러분이 왜 보호받아야 하느냐. 언론의 본연 역할을 벗어난 잘못된 태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진실은 바닷속에 가라앉는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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